지원대상
자립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 제한요건
다음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대출지원이 제한됩니다.
- 가.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법인
- 나.
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
- 다.
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,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
- 라.
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
- 마.
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- 바.
사회 통념상 저소득·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사.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
-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채무내용,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재단 내부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됨